티스토리 뷰

사회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쉬는거 맞나??

하얀 오아시스 2020. 4. 22. 13:27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의날에 대해서 안내해드려고 합니다. (5월1일)은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일까요?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은 한 단어로 정의하면 '법정 휴일'입니다. '빨간 날'인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휴일이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직원 5인 이상 회사라면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게 기본입니다. 다만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에 휴무가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이날 역시 사업주의 필요성에 따라 직원에게 근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휴일 근로수당이 제공됩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이라면 정규직과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통틀어 임급의 50%를 추가로 받습니다.



근로자의날



휴일은 크게 법정 공휴일과 법정휴일로 나뉩니다. 법정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로, 달력에 보통 '빨간 숫자'로 표시돼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일요일 △광복절 등 국경일 △1월 1일 ◇음력 1월 1일(설날)과 전후 이틀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음력 8월 15일(추석)과 전후 이틀 △성탄절(12월 25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이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법정휴일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평균 1주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과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날'이 있습니다. 때문에 법정휴일이자 유급휴일인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은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겐 5월1일이 유급 휴일, 즉 '쉬는 날'입니다. 다만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근무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다. 대신 이날 근무하는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에게는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날

근로자의날





월급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과 계약직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일반 정직원과 동일한 가산임금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와 달리 시급제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경우 250%를 가산해 지급받아야 합니다.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엔 이날 일을 하더라도 휴일근무수당이 따로 없어 통상 임금의 50%를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왔던 일용직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이고 근로 계약 기간 내에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이 포함됐다면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012345678910111213141516171819

근로자의날법정공휴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정상 출근이 원칙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무일이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전국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정상 운영됩니다. 하지만 최근 개별 조례를 제정해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을 휴무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2017년 서울시가 최초로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특별휴가를 시행한 이후 경기도, 광주, 대구 등 일부 지자체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관공서를 방문할 예정이라면 휴무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복무 조례상 특별휴가를 줄 근거가 없어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을 정상 근무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대전의 경우 자치구는 휴무일이지만 시는 정상 근무합니다. 복무 조례상 특별휴가는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어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휴무할 근거가 없다는 게 대전시의 입장입니다.



 공수처 란, 반대이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임시공휴일 이라고?

이재명 배달의민족 저격, 공공앱 개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