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의날에 대해서 안내해드려고 합니다. (5월1일)은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일까요?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은 한 단어로 정의하면 '법정 휴일'입니다. '빨간 날'인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휴일이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직원 5인 이상 회사라면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게 기본입니다. 다만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에 휴무가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이날 역시 사업주의 필요성에 따라 직원에게 근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휴일 근로수당이 제공됩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이라면 정규직과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통틀어 임급의 50%를 추가로 받습니다. 휴일은 크게 법정 공휴일과 법정휴일로 나뉩니다. 법정..
사회
2020. 4. 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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