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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2020)에 대해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2019년 3월에 도입되어 총 76,786명(2019년 12월 기준)에게 지원되었고 2020년에도 계속해서 청년들의 취업준비를 돕기 위해 지원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없어진다는 말이 오르내려 많은 청년들을 낙담시키기도 했지만, 2020년 상반기까지 총 5만 명을 지원하고 하반기부터는 '국민 취업지원 제도'로 개편되어 지원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한국재무설계자문센터에서는 2020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자격부터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이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직접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가 제공되어 매월 1일 포인트 형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체크카드로 결제 서비스 이용은 가능하지만 현금 인출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카드 사용내역이 남기 때문에 유흥이나 도박 등을 위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격
- 현재 미취업 상태인 경우
- 만 18세 ~ 34세 이하 청년
(병역 기간 제외, 최대 만 5년까지 인정)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했거나 중퇴한 경우
2년 이내 신청 가능
(단, 재학 중이거나 졸업유예를 한 경우 지원 불가능)
-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인 경우
우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미취업 상태여야 하고 만 18세~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등학교, 대학교, 또는 대학원을 졸업했거나 중퇴한 경우 2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한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소득기준이 부합되어야 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인 경우여야 하는데요. 최근 3개월 동안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가구원은 부모와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희망할 경우 형제, 자매까지 가구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수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3,590,000 |
120,068 |
107,954 |
121,451 |
3인 |
4,645,000 |
156,170 |
155,683 |
158,243 |
4인 |
5,699,000 |
192,080 |
199,256 |
195,200 |
5인 |
6,753,000 |
228,710 |
243,851 |
233,076 |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2020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신청을 클릭한 뒤,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하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하면 자격용건 심사를 거치게 되고 대상으로 선정되면 오프라인 예비교육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예비교육장소는 신청자가 직접 선택을 할 수 있고 출석해야하는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자동 탈락 처리가 됩니다. 오프라인 예비교육을 받고 나면 카드 신청 및 발급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카드를 발급받아쓰면서 매월 2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보고서가 고용센터에서 확인되면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Q&A
Q. 아르바이트 중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일 기준으로 주 20시간 이하 아르바이트 근로 중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미취업으로 간주되어 신청 가능)
Q. 신청하기만 하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아니요.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청 조건에 부합하여 신청했다고 해도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접수된 신청자 순 우선순위를 매겨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순위는 졸업 및 중퇴 기간이 길수록, 유사사업 참여 경험에 없을수록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를 거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해도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예비교육에 불참할 경우,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취업 동영상 수강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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