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수영강습 직권남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정숙 수영강습 직권남용? 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국가공무원인 청와대 여성 경호관에게 1년 이상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던 것으로 9일 확인됐습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 경호관 A(여·28)씨는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청와대 경내(境內) 수영장에서 김정숙 여사에게 수영을 가르쳤습니다. 수영 개인 강습은 주 1~2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상춘재 주변에는 대통령과 그 가족을 위한 체육 시설이 있는데, 수영장은 그중 일부 입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활 치료를 하느라 이 시설을 즐겨 사용했다고 합니다. 김정숙 여사의 개인 수영 강습은 작년 하반기 해당 시설 보수 공사가 시작되면서 중단됐습니다. A씨는 한국체대를 졸업한 ..
정치
2020. 4. 1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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