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치

김정숙 수영강습 직권남용?

하얀 오아시스 2020. 4. 10. 13:04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정숙 수영강습 직권남용? 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국가공무원인 청와대 여성 경호관에게 1년 이상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던 것으로 9일 확인됐습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 경호관 A(여·28)씨는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청와대 경내(境內) 수영장에서 김정숙 여사에게 수영을 가르쳤습니다. 수영 개인 강습은 주 1~2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상춘재 주변에는 대통령과 그 가족을 위한 체육 시설이 있는데, 수영장은 그중 일부 입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활 치료를 하느라 이 시설을 즐겨 사용했다고 합니다. 김정숙 여사의 개인 수영 강습은 작년 하반기 해당 시설 보수 공사가 시작되면서 중단됐습니다.


김정숙



A씨는 한국체대를 졸업한 뒤 2016년 말 경호처에 들어간 경호관 입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올해 2월 경호처 경호본부가 주최한 부서 대항 김정숙 여사  수영 대회에서 남성 경호관보다 뛰어난 실력을 발휘해 주목받았다"고 했습니다. A씨는 통상적 절차를 거쳐 경호관으로 뽑혔습니다. 첫 8개월 경호 교육과정을 마친 뒤 '선발부'에 배치됐습니다. 선발부는 대통령 참석 행사를 사전에 준비·점검하는 부서 입니다. 그랬다가 A씨는 2~3개월 뒤 김정숙 여사를 근접 경호하는 '가족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정숙



가족부는 통상 대통령 부인과 직접 소통하며 경호하기 때문에 수년 경력 베테랑이 주로 가는 자리여서 이례적 인사라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여러 경호처 관계자는 "교육을 마친 신입 경호관은 보통 2년 정도를 선발부에서 근무하는데, A 경호관은 이례적으로 빨리 가족부로 옮겼다"며 " 김정숙 여사 수영 강습을 목적으로 딱 찍어서 데려간 것으로 소문이 났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A 경호관이 김정숙 여사의 개인 수영 강사 역할을 한 것은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의 허가 아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경호처 관계자는 "영부인 관련 사항인데, 주 처장의 오케이 사인 없이 진행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A 경호관은 올해 초 다시 선발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0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


법률에 따라 임용되고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국가공무원에게, 직무가 아닌 김정숙 여사 개인 수영 강습을 맡긴 것은 위법 행위로 볼 소지가 있다고 법조인들은 말합니다. 허윤 변호사는 "국가 경호 공무원 임무에 해당하지 않는 김정숙 여사 수영 강습 등의 업무를 상급자가 지시했을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호처는 9일 본지의 사실 확인 요청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댓글